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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 “군 소음 보상법, 생색내기 법률안에 불과...개정해야”

노진표 | 2022/01/20 20:4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현재의 군 소음 보상법이 생색내기 법률안에 불과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 의원은 오늘(20일)오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주민들의 보상 접수를 시작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마냥 반길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 의원은 이어 "군 소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보상금의 감액 금액이 너무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며 "1999년 이후에 소음피해 지역으로 이사를 온 주민들은 시끄러운줄 알면서도 이사왔다고 보상금의 30%를 감액하고 2011년 이후에 전입한 세대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고있는 줄 알면서도 이사왔다하여 50%를 삭감하며 일정 거리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근무시간에 소음피해가 없다하여 30%를 추가로 삭감을 하겠다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대구.광주공항은 85웨클부터 보상을 규정하고 강릉.서산.횡성.군산 공항등은 80웨클 부터 보상을 하는 등 지역마다 소음 보상 기준도 다르다"며 "민간여객기는 75웨클 부터 보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전투기는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

국 의원은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핑계로 형평성에도 모자라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주민들을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70데시벨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같은데 보상 체계는 이를 나누고 있다"며 "보상 기준도 13년 전에 결정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가 인상이나 행복지수 등도 고려해야 하는 등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보상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군부대 축소와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 확보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손 놓지 말고 주민들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 센터 등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1-20 20:49:38     최종수정일 : 2022-01-20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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