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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코로나 고통 분담'...''도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김선균 | 2021/09/13 21:5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가운데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입니다.
 
전남도청 전경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으로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인하해 주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나 해당 시·군 회계과에 하면 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경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상반기인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하반기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인하해 총 31개 업체에 1억8천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손점식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기관별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9-13 21:51:16     최종수정일 : 2021-09-13 2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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