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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곳곳서 혼선

나지수 | 2021/04/14 08:24

지난 12일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지난 12일부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사실상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라졌지만 이번 규정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지침이 시행된지 이틀째인 어제(13일)저녁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이른바 '턱스크'를 쓴 채 대화를 나누는 이용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정신없이 바빠 마스크 없이 대화하는 것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몰려있는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내린 채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카페 종업원 B씨는 "음식점과 달리 카페에서는 음료를 시켜두고 계속 마시며 앉아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단속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방역 지침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우선 시민분들께 충분히 홍보를 실시한 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미착용자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14 08:24:44     최종수정일 : 2021-04-14 0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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