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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전남청소년미래재단 '직장내 괴롭힘' 엄정 처벌 촉구...6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김선균 | 2021/04/08 09:46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근무하는 상급자 2명이 수년에 걸쳐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올라왔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근무하는 상급자 2명이 수년에 걸쳐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재단 직원 28명 중 15명이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괴롭힘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강압적인 환경으로 인해 6명이 퇴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은 과도한 업무지시로 퇴근을 막거나 연가사용시 눈치와 면박을 심하게 주는가 하면 인격모독과 비상식적인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전라남도인권센터에서 2개월여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돼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것을 통지하는 등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의 징계를 논의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위원들은 이들에 대해 정직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데 그쳐 이 같은 징계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재단 직원과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적었습니다.

또, "징계가 이렇게 끝난다면 가해자들은 정직2개월 후 본래 직위로 복귀해 권력 관계를 이용해 또 다른 가행 행위를 일삼을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관계된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갑질'이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전라남도의 정기적인 지도검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심리치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07 08:28:46     최종수정일 : 2021-04-08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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