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의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주관한 가운데 오늘(25일)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언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최 의원이 좌장으로 임진호 초당대 국제학과 교수가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김승희 전남여성가족정책관 과장과 김여선 전남교육청 교육자치과장, 박미화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사무국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장에는 전남 22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관계자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조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진호 교수는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고, 김승희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과장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박미화 전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에 대해, 김여선 전남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2023 전남 이중언어교육 지원 계획'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