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회의는 오늘(16일)열린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 의원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의 일방적인 선언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즉각적인 철회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각 정당에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