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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문수 전남도의원,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노진표 | 2023/11/20 14:04

김문수 전남도의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김문수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계ㆍ청년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업 연계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고 경영 안정부터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까지 규정하여 후계ㆍ청년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지역 농어촌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농어촌 후계ㆍ청년 농어업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계ㆍ청년 농어업인들마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농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11-20 14:04:59     최종수정일 : 2023-11-20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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