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2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천600만원을 건네받기 위해 만나고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명의 피해자로부터 9천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5건의 여죄를 추가 확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진천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인을 구속한 사례"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한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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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24 15:00:37 최종수정일 : 2022-11-24 15: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