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3/21 19:21
03월 21일 (목) 방송분입니다
**이슈,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군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고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라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성일 : 2019-03-21 19:21:25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