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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1월 19일 (금)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어떤 기업이 받나-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류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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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1/19 18:06





01월 19일 (금) 방송분입니다.


**파워인터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류미 팀장

지원대상은 기업규모에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예외로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합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은 성립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 2018-01-19 18:06:45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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