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1/16 18:21
1월 16일(목) 방송분입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크게 2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화되게 되고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됩니다.
작성일 : 2020-01-16 18:21:57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