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는 올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모델은 올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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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1-28 09:25:14 최종수정일 : 2025-11-28 09: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