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남교육청 소속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남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에 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
이를 징계 처분별로 보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25명, 감봉·견책 29명인 반면, 24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문경고 조치한 사유로는 재물손괴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측정 불응’이 포함된 2명만 강등 처분을 내리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보면 직장이탈금지 위반, 아동학대의 경우 최하가 견책이고 학생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때 관련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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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1-04 11:09:40 최종수정일 : 2025-11-04 13: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