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리원 기자 = 광주시 남구는 이달 한달동안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오는 26일까지 초등학교 23곳 주변에서주변에서 안전사고 위험 요인과 음란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에어 라이트 정비 모습.<사진제공=광주시 남구>
이번 정비는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학교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나설 때 간판 파손과 추락 등에 따른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불량 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고정광고물의 경우 업주가 자율 정비에 나서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며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 광고물은 즉시 제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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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03 15:20:08 최종수정일 : 2025-09-03 15: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