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청소년들. 자동차 주행 속도에 맞먹는 속도를 내지만 정지 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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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리원 기자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유행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 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SNS에서는 청소년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또래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픽도’, ‘픽셔’, ‘픽돌이’이라 부르며 관심을 갖고 따라 하면서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이 픽시 자전거는 대부분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를 줄여 부르는 말로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선수용 자전거입니다.
원래 장애물이 없는 전용 트랙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최소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멈추려면 페달을 반대로 밟거나 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력을 이용하는 ‘스키딩’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급정지가 어렵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들이 도심 곳곳에 세워져 있다. 법적 사각지대였던 픽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동장치 없는 상태로는 도로 주행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시속 40~50km 정도, 내리막길에서는 시속 8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어 차와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잦습니다.
시민 임승진씨의 말입니다.
<인서트-1, 꼭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사고를 내니까요. 그 사람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친 사람은 어떡해요. 이해가 잘 안돼요. 애들은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듯 싶어요>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사실상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반 자전거는 시속 10km에서 1m 정도를 더 간 뒤 정차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같은 속도에서 5.5m 이상 이동해 5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시속 20km에서는 차이가 13배 이상 벌어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위험한 도로 주행이 확산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라 경찰은 오는 16일까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7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청소년들. 특히 이곳에서 픽시 자전거가 더욱 유행하고 있다.
17일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되며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경찰은 학생들이 픽시 자전거의 위험을 인지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광주남부경찰서 오세훈 학교전담경찰관의 말입니다.
<인서트-2, 적발이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SPO(학교전담경찰관)가 데려다가 누구누구 타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 활동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면 걔네들이 이제 전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성도 있고요. 또, e알리미 가정통신문 교육청에서 가정으로 발송해서 위험성이라든지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