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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경찰청, 완도 냉동창고 화재 관련 작업자·업체 대표 구속 송치

김리원 | 2026/05/06 13:2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리원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와 공사업체 대표를 오늘(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경찰서는 불법체류자인 30대 중국인 작업자 B씨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작업관리자인 60대 업체 대표 A씨도 업무상실화와 범인도피,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재 제거 작업을 지시했으며 B씨는 LPG 가스 토치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사건 직후 완도경찰서에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경위를 규명했습니다.

이어, 현장 소방관 진술과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화재 발생부터 대원 고립까지 전체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밀폐된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에 불이 붙으며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해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사 결과를 소방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냉동창고의 증·개축 과정과 불법 건축 여부, 전기·가스·소방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돼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할 예정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불법 고용 관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화기 활용 작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해달라"며 "화기 이용 작업 시에는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6-05-06 12:14:41     최종수정일 : 2026-05-06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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