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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의회,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규탄''

김선균 | 2022/12/02 10:1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했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어제(30일)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한편,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적 같은 위험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화주에게 안전운송 운임을 거둬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12-01 08:14:06     최종수정일 : 2022-12-02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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