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R]''조선대 구성원들 더 이상 못참아''...22일 궐기대회 열고 이사회 전횡 '규탄'

김선균 | 2022/09/25 19:14

조선대 교원노조와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는 22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개입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조선대학교가 민영돈 총장 취임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 싶더니 최근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개입으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다수의 조선대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교수평의회 등은 궐기대회를 열고 이사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선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대 교원노조와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는 어제(22일)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개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일 김이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3기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자 대학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대학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사회와 법인은 구성원이 그토록 원하던 법인의 책무성도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도 내팽개치고 사립학교법과 대학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하고 '감사'라는 미명 아래 위법적인 교원사찰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총장에게 부여된 인사권과 징계제청권을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학사업무에 개입하며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과도한 학사개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인사권을 포함해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사장의 '사전승인'으로 제한해 사실상 총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총장의 인사제청권을 박탈해 직권남용으로 자의적으로 총장을 비롯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선택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정관을 무시하고 학칙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인사무처장의 인사발령을 강행해 절차를 요구하는 집행부와 갈등을 촉발시켜 행정력 낭비와 함께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이 지급해 대학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규정에 명시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선택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별해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학칙에 위배되는 교원탄압과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성원들은 법인과 이사회의 비이성적이고 무차별적인 학사개입은 조선대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편,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당시 A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민영돈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자 이사회는 민 총장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대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시원찮을판에 집행부에 대해 이사회가 과도하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cpbc뉴스 김선균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3 08:39:59     최종수정일 : 2022-09-25 19:14:38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