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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 '열람' 조건부 허가

김소언 | 2022/08/12 15:2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해 재항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일부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12일)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에 한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자산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다만, 대법원에 직접 가서 내용을 메모할 수 있지만 원본에서 베껴 옮기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조건부 허용입니다. 

특히,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에 계류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지난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8-12 15:20:29     최종수정일 : 2022-08-12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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