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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 9월 교원 인사 참사 수준 '혹평'

김선균 | 2022/08/12 16:0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어제(11일)발표한 9월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와 관련해 '참사'로 규정하는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단체는 인사 과정에서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사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3월 1일 인사로 직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인사만 3명에 이르고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

특히, "교육공무원법에는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의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인사를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 전횡' 사례로 정년을 6개월 남겨둔 산하기관장이 본청 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초등교장 중임 중인 인사를 본청 과장으로 발령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초·중등과장을 산하 기관으로 인사조치 한 뒤 해당 기관에 있던 직원을 '출장 명령'을 내서 본청 과장 업무를 맡게 한 것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이전에도 전문직 인사의 경우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8-12 10:07:02     최종수정일 : 2022-08-12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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