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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무총리 직속 여수·순천10·19사건명예회복위원회 21일 출범...진상규명 및 피해신고 접수 시작

김선균 | 2022/01/21 16:0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오늘(21일)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순사건 발생 74년만에 이날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습니다.

'여순특별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됐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거행된 합동위령제 모습<광주가톨릭평화방송D/B>

위원회는 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6명의 정부위원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민간위원 9명은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며 신고서를 작성해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3)이나 '여수·순천 10·19사건 처리지원단'(02-2076-53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1-21 16:04:12     최종수정일 : 2022-01-21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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