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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선관위, 6월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도교육감 각각 13억2천300만원

김선균 | 2022/01/21 14:2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비용을 보면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각 13억2천3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단위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와 진도군수선거로 각각 1억9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천600만원이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또,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6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3천9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적용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줍니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1-21 14:24:58     최종수정일 : 2022-01-21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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