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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 패소 '부당'...''즉각 항소할 것''

나지수 | 2021/04/21 11:1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나주시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라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며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며 "이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에 비해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주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한 치의 변화가 없으며, 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또, "눈 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며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서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해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21 11:10:10     최종수정일 : 2021-04-21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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