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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명 사상' 광주 주택 붕괴 사고, 무허가 공사로 드러나

노진표 | 2021/04/06 08:2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지난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단독주택 개축 현장에서 발생한 주택 붕괴 사고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공사가 무허가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동구 계림동 단독주택 개.보수공사가 행정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관리법은 일정 면적 이상인 주택의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구조를 고칠 경우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4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광주동부소방서>

동구청 측도 공사가 무허가로 진행되면서 안전점검과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잔해에 깔린 4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구조작업 후반부에 발견된 건축자재 납품업자 36살 A씨와 일용직 인부 62살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또 다른 인부 47살 C씨와 시공업체 대표 37살 D씨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감식을 실시해 부실시공 여부 등 정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06 08:27:12     최종수정일 : 2021-04-06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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