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노진표 | 2021/01/20 20:0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감면됩니다.

광양시는 일반용 수도의 경우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청

다만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을 감면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0 20:01:29     최종수정일 : 2021-01-20 20:01:29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