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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성군, 새해부터 복지 지원대상 확대...''더 넓게, 더 많이''

나지수 | 2021/01/13 20:0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장성군은 새해부터 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돼 소득 169만원 이하 1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소득 270만4천원 이하 부부 가구는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군청 전경

장애인연금은 차등 지급을 없애 전체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돼 65세 이상,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참전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과 4.19혁명 관련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13 20:03:47     최종수정일 : 2021-01-13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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