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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법원, '전두환 피고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조영대 신부, ''역사적 무게에 비해 아쉬운 형량''

나지수 | 2020/12/01 11:29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30일)오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를 대표하는 조영대 신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나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30일)오후 2시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5.18 당시 피고의 지위와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필적이나마 5.18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를 대표하는 조영대 신부와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량이 낮아 아쉽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조영대 신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오늘 재판에서 전두환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재판이 끝난 뒤 "광주 시민이 받은 모독과 역사적 무게에 비하면 형량이 낮아 아쉽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조 신부는 “오늘 법정에서 전두환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가한 만행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전씨는 당시 대통령이자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조영대 신부가 30일 전두환씨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밝혔다.

조영대 신부의 말입니다.
<인서트1- 재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밝히는 내용들이 정확히 밝혀졌지만 광주 시민이 받은 모독과 역사적 무게에 비하면 형량이 낮아 아쉽습니다.>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총칼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지금은 회고록을 통해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오늘 유죄 판결로 헬기사격에 대해 역사적 인정을 받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입니다. 상고심 항소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 입니다.>
 
광주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전씨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형량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5월 어머니회가 30일 광주지법 후문 앞에서 전두환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전씨가 오전에 타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광주지법 앞 도로에 나타나자 시민들을 차를 막아 세우며 차량 앞 유리창에 밀가루와 계란을 뿌리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의 자유가 사자(死者)인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가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며 "회고록이 헬기사격을 부인할 목적으로 출간되지는 않은 점도 양형이유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20:33:55     최종수정일 : 2020-12-01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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