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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영대 신부, ''전두환 재판, 역사적 무게에 비해 아쉬운 형량...유죄에 의의''

나지수 | 2020/11/30 17:1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노진표 기자 =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5월 단체들이 전씨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화와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오늘(30일)오후 2시 열린 전씨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영대 신부는 "오늘 법정에서 전두환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가한 만행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전씨의 유죄를 밝히는 내용들이 정확히 밝혀졌지만 광주 시민이 받은 모독과 역사적 무게에 비하면 형량이 낮아 아쉽다“며 "전씨는 당시 대통령이자 주범인데도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조영대 신부가 30일 전두환씨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밝혔다.

조 신부는 "전두환씨는 재판 과정의 긴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이번 판결이 진실규명의 단초이자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총칼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지금은 회고록을 통해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이라며 “오늘 유죄 판결로 헬기사격에 대해 역사적 인정을 받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씨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5·18 유공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씨와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며 “상고심 항소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8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전씨측은 자위권에 의해 시민 발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헬기사격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자 학살 행위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5.18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성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0일 전두환씨 재판이 끝난 뒤 조영대 신부와 변호인, 5월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늘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으며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으로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피고의 지위와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필적이나마 5.18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의 표현의 자유가 사자(死者)인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가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헬기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는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했으며 더욱이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며 "회고록이 헬기사격을 부인할 목적으로 출간되지는 않은 점도 양형이유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17:13:50     최종수정일 : 2020-11-30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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