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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측 김정호 변호사, ''역사적 정의 확인한 사필귀정 판결''

김선균 | 2020/11/30 16:0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원고측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역사적 사실로서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법원의 판결로서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980년 5월 21일의 헬기사격과 5월 27일의 헬기사격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다만 전씨의 형량과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인 역사왜곡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전두환이 전혀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 단죄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16:07:10     최종수정일 : 2020-11-30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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