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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법 재판부, ''전씨, 미필적이나마 헬기사격 인식했을 것''...''진심으로 사죄하라''

김선균 | 2020/11/30 21:5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두환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5.18 당시 피고의 지위와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필적이나마 5.18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80년 5.18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전씨측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5.18 진실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의 표현의 자유가 사자(死者)인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가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헬기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는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케 했으며 더욱이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실망이 크고 재판과정에서 한 차례의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518로 고통을 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30 15:39:14     최종수정일 : 2020-11-30 2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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