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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순군 공무원, 군 예산 사용해 개인 사유지 정비

나지수 | 2020/11/26 13:1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화순군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군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화순군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제보가 접수돼 서면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화순군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2014년 3월 화순군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군 예산으로 해당 토지에 석축, 배수로 및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화순군이 제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은 2015년 마을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16년 집입도로 개설공사, 2017년 사면 정비공사 등을 군 예산 1억4천800여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A씨는 직접 설계도를 작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며 당초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다른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통해 정비된 토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었습니다.

또, A씨는 출장 명령을 받고도 출장지가 아닌 신축 중이던 자신의 주택을 찾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사적인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화순군수에게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 당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동료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26 13:14:51     최종수정일 : 2020-11-26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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