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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주운동본부 출범...''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보장''

노진표 | 2020/09/24 21:31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수습기자 = 광주지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는 오늘(24일)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광주 하남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끼여 사망한 곳은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만약 사업주에게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산단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는 24일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운영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한 없는 벌금제,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입법청원 10만명을 충족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소관 상임소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이제 국회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광주운동본부는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9-24 16:20:48     최종수정일 : 2020-09-24 2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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