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2/11/24 18:16
11월 24일 (목)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인데요.
그만큼 우리 모두는 납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작성일 : 2022-11-24 18:16:4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