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1/10/26 18:20
10월 26일(화)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비 이외의 관리업무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1년 전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이외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 62조 2항이 신설되었고
해당 주체들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21일에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어제(25일)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가톨릭 세상을 만나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차례 정도 다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과
발효된 시행령과 감시단속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성일 : 2021-10-26 18:20:59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